◎인천에 전담반 시범설치대검은 11일 도주차량(뺑소니)사고를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간주, 검·경 전담수사체계를 확립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전국에서 1만5천6백90건의 도주차량 사고가 발생, 전년보다 35%나 급증한 반면 검거율은 58%에 불과한데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실시후 뺑소니사고 등 교통사고사범의 영장 발부율이 격감, 교통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시범적으로 지난해 도주차량사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인천지검에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도주차량 전담수사반을 설치, 강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일선경찰의 수사를 발생부터 검거까지 직접 지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일선 경찰서에 2∼4명씩의 수사팀을 구성해 도주차량사건을 전담토록 했다. 대검은 인천지검의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도주차량 전담수사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성분석센터에 사고차량에 묻어있는 차량의 페인트를 분석, 가해차량의 차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을 의뢰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회사의 사용페인트를 수사기관에 등록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의차량의 수리·입고여부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조합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정비일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 도주차량사고는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형식적인 수사보고서만 첨부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내사종결해 왔다』며 『앞으로 과학수사를 통해 도주차량 검거율을 일본 수준인 80%(사망사건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재판단계에서도 엄중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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