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동법시행령 25일까지 공포/법은 내일부터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동법시행령 25일까지 공포/법은 내일부터 시행

입력
1997.03.12 00:00
0 0

정부는 11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 노동관계법 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공포안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3일자 관보에 실려 공포된다. 이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등 같은 명칭의 4개 노동관계법안의 폐지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내주초까지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마련, 1주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5일까지 공포한다. 또한 노동관계법이 공포되는대로 새법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