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 노동관계법 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공포안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3일자 관보에 실려 공포된다. 이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등 같은 명칭의 4개 노동관계법안의 폐지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내주초까지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마련, 1주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5일까지 공포한다. 또한 노동관계법이 공포되는대로 새법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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