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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도마오른 ‘소산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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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도마오른 ‘소산게이트’

입력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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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사법처리 요구 ‘직격탄’11일 열린 법사 통상산업 재경위 등 국회 상임위에서는 한보사태와 함께 김현철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의 정책질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은 92년 대선자금과 한보사태, 각종 인사와 이권 등 국정전반에 현철씨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소산게이트」를 물고 늘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현철씨에 대한 재수사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요구하는 등 직격탄을 쏘았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항간에는 한보 정태수씨가 수서사건과 92년 대선 및 4·11총선때 거액의 정치자금을 YS진영에 전달하는 과정에 김현철씨가 개입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러 의혹과 구체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식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현철씨는 또 YTN사장 선임 등에 직접 개입했음이 입증됐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그의 힘을 배경으로 인사와 이권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있다』면서 『검찰이 신뢰를 받으려면 지금 즉시 현철씨와 그 측근들을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상천 의원은 『현철씨 개인연구실의 임대료와 직원급료, 지방조직운영 등 운영비로 매달 수십억원씩 들어간다는 설이 있는데 이 돈을 대통령이 주는 것도, 회비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검찰은 이 자금조달원을 조사,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현철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떠도는 소문만 갖고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한데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하도록 돼있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또 경찰직무규정중 「내사」에 관한 조항을 들어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검찰은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한보사건 관련의혹을 비롯한 불법·탈법적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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