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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심판대상인가” 공방/어제 노동법 헌소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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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심판대상인가” 공방/어제 노동법 헌소 첫 공개변론

입력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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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측 “새 법 공포땐 취하 고려”지난해 12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동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사건」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 첫 공개변론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은 단독처리의 정당성 여부로 2시간이상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이 사건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헌재는 이미 95년 『입법절차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며 청구를 각하한 예가 있다. 당시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관위 등 대등한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한정되며, 그 외의 기관이나 이들 기관 내부 구성원간 권한다툼은 심판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율사출신 유선호 박찬주 국민회의 의원 등은 『권한쟁의대상 국가기관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62조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며 『헌재의 95년 결정은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각종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피청구인측 대리인인 김찬진 변호사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고 희망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며 『청구인들이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측은 김용준 헌재소장이 『노동법이 재개정돼 헌법소원의 실익이 없는데 청구를 취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새 노동법이 공포되면 고려해보겠다』고 말해 취하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법안처리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과 신한국당 하순봉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5일 상오 10시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법학교수 21명 ‘위헌’의견 제출

김민배(인하대) 교수 등 전국 15개대 법학교수 21명은 11일 『지난해 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은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입법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교수들은 『안기부법에 대해 안전기획부라는 정보기관에 범죄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헌법이념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위헌』이며 『노동관계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부인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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