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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선거자금제도 개혁’ 5가지 처방 제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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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선거자금제도 개혁’ 5가지 처방 제시 눈길

입력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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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선거비 내역 공개를”백악관의 선거자금 불법모금 의혹이 미 언론에 의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사주간 타임지는 선거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가지 처방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자에 실린 선거자금제도 개혁안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첫째, 사장될 위기에 처한 「매케인―파인골드법안」을 되살리자.

이 법안은 특정 정당에 대한 이익단체의 기부금(소프트 머니)을 전면금지하며, 각 정당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에게 흘러가는 이른바 「정치행동위(PAC)」기부금에도 규제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회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비의 자발적인 지출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공화당의 다수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전망이 불투명하다.

둘째,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비의 지출 상한선을 정하자.

지출규제를 통해 과도한 선거자금 모금경쟁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비의 지출규제는 헙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선거비용을 규제함으로써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자유롭게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언론자유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셋째, 의회 선거에도 연방 선거자금을 지원하자.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대통령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공영 선거자금 지원제도를 의회 출마자에게도 확대한다. 이같은 요지의 법안은 이미 상원에 상정돼 있다.

넷째, 입후보자에게 무료 선거방송 기회를 제공하자.

전파매체를 통한 광고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례로 연방선거위원회(FEC)가 후보들에게 TV나 라디오의 방송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쿠폰을 발급하는 방안이 있다.

다섯째, 선거비 모금과 관리에 보다 철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

선거비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되 모든 정당들로 하여금 헌금 기부자들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빈번히 그리고 광범하게 공개토록한다. 이를테면 인터넷에 모든 관련자료를 공시하는 것이다.<정리=이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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