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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억 세금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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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억 세금 취소소

입력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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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남 전 의원 “동일액 출자 과대주주 인정 부당”14대 의원을 지낸 국종남(60·서울 종로구 부암동)씨가 11일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87억8천여만원의 세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국씨는 소장에서 『89년 2월 휴면상태에 있던 오양개발산업(현 대일텔)에 김모씨와 50대 50으로 출자한 만큼 종로세무서가 본인을 과대주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씨는 『92년 5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지상 16층 지하 6층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미수금 등 2백억원을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에 갚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김씨 소유주식을 위임받았다』며 『김씨가 주식을 양도하지는 않았으므로 과대주주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 세법은 회사주식을 개인이 50%이상 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할 경우 과대주주로 인정해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국씨는 지난해 종로세무서가 대일텔의 94년 법인세 82억4천여만원 등 모두 87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의심판을 청구했으나, 1월14일 국세심판소가 김씨의 주식양도로 소유주식이 75%가 된 만큼 과대주주가 인정된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씨는 93년 14대 민주당의원 당시 재산을 1백7억원으로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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