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 불만사항 올 임단협서 만회하자”『재개정 노동법에서 나타난 열세를 임·단협을 통해 만회하자』
재개정 노동법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크게 미흡한 것이라고 동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재계와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이를 만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말부터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노사의 힘겨루기는 3월말부터 시작되는 임·단협을 통해 「제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재개정 노동법이 노동계의 요구수준에 미흡하다고 보고 노동법 독소조항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임·단협투쟁과 연계해 노동법개정 투쟁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두 노총은 우선 각 단위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인상 요구율과 단체협상 갱신 요구사항, 단체협상시기를 통일할 방침이다. 특히 재개정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단체협상 갱신에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임금·단체협약유효기간 등 쟁점이 됐던 주요조항의 적용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만 규정한 것으로 단체협약내용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설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는 단협이 법개정의 기본취지를 손상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가 노동법 투쟁을 임·단협과 연계하려는 것은 재개정 노동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발효된 상황에서 총파업 등 강경투쟁은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다 지난 1월 총파업때와는 달리 단위노조근로자들의 투쟁열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재계도 이번 임·단협에서 정리해고 변형근로 등 개정노동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신고용제도들을 노사협약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11일 월례모임에서 『새로운 노동법에 따라 노사단체협약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재계는 이에따라 개정노동법 시행원년인 올해 임단협 협상이 「임금협상은 순탄, 단체협상은 험난」구도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협상은 큰 충돌없이 해결되더라도 근로조건이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단체협약에서는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계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만큼 노조측이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도산하는 회사가 늘고 실업률이 치솟는 등 불황이 깊어만 가면서, 근로자들도 경제위기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면, 단협에서는 정리해고 변형근로 등 사용자측이 반기는 제도들을 노조가 순순히 협약에 포함시켜 주지않을 것이 뻔하다.
이에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4,000여 사업장에 제공하는 임·단협 가이드라인중 단체협약 관련지침을 개정법안에 맞게 대폭 보강해 내려보낼 계획이다.
올해 임·단협을 앞둔 한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은 『새 노동법이 시행원년부터 유명무실해지는 선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노동법 자체의 위상을 정립하고 산업현장에서 질서를 세우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남경욱·김경화 기자>남경욱·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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