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1일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보석보증금을 은행온라인을 통해 돌려주기로 했다.지금까지 형이 확정되거나 보석취소 등의 사유로 보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3, 4차례 검찰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부신청만 하면 별도의 서류 첨부없이 은행 온라인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의 조치는 올해부터 보석금 납부시 1,000만∼3,0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직접 납부토록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보석금을 되돌려 줄 때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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