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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남·경북 등 5개 지자체/아파트분양가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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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남·경북 등 5개 지자체/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입력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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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25.7평이하,올해중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아파트 분양가격이 연내에 자율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올 1월부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도의 아파트분양가격 규제를 완전 폐지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었던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5개 지자체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분양가격 규제를 추가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이들 5개 지자체는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자율화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며 『시장이 안정될 경우 주택공급 활성화차원에서 분양가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85%를 밑도는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분양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부산과 대구지역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올 상반기 중 완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전체 아파트단지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75%에서 60%로, 18평이하는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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