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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적대적 M&A 공동대처/전경련·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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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적대적 M&A 공동대처/전경련·경총

입력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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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미비점 시행령서 관철”재계는 경영권 탈취를 노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해 공동대처키로 했다.

또 재개정된 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취지에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어 최근 미도파백화점에 대한 신동방그룹의 M&A 추진과 관련, 경영권 탈취 또는 주식시세차익을 노린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전경련 회원사가 공동대처키로 했다.

회장단은 또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합의된 30대 그룹의 총액임금동결을 적극 실천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7·8면>

회장단은 이와함께 재개정 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국제규범에 맞도록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상오 조선호텔에서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 긴급회의를 갖고 재개정 노동법의 내용이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기본취지에 미흡한데 따라 이를 시행령 제정과정을 통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배정근·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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