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의원직 상실 위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1997.03.12 00:00
0 0

서울고법 형사10부(이용우 부장판사)는 11일 4·11총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44·인천 계양·강화갑)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단순 정당활동 차원에서 지역구내 각 동에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연락사무소는 선거가 임박해 개설된 점 등에 비춰 불법 선거연락사무소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연락사무소에 건네진 돈도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기준인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