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사장 복진풍)은 11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복토(쓰레기를 덮는 흙) 운반비 명목으로 550억원을 매립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산업에 부당 지급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조합에 시정토록 통보했다.공단의 감리결과에 따르면 조합은 9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814만7,000톤의 토사를 복토로 반입하면서 매립·시공회사인 동아건설산업에 운반비 명목으로 550억원을 지급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폐기물인 토사를 매립지로 운반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건축물 건설업자가 부담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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