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국도와 지방도에도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키로 하고 관련지침을 각급 도로관리청에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건교부는 우선 현재 건설중인 전주―군산, 마석―답내(경기 남양주시 샛터삼거리)의 국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침을 통해 ▲시·읍·면급 국도 우회도로 ▲공항·항만과 물류단지와의 연계도로 ▲도시권내의 순환·방사형도로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은 5㎞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우회도로나 신시가지내 도로에 한해 2㎞이상의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선수는 왕복4차선 이상으로 하고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건교부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다른 도로나 철도 등과 만날 때는 반드시 입체교차로를 설치 하고, 신설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경우에는 설계속도를 시속 100㎞이상으로 하도록 했다.<정병진 기자>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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