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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일이상 구금후 석방/「일부 집행유예제」 추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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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일이상 구금후 석방/「일부 집행유예제」 추진/대법원

입력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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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재판 확대 부작용 막게/6월미만 단기형도 적극 활용대법원은 10일 전국 형사재판장회의를 열어 불구속재판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집행유예제도를 보완, 최소한 일정기간 형을 집행하고 나머지 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들은 회의에서 불구속재판의 확대가 범죄자를 관대하게 처벌한다거나 형벌권이 약해진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6개월미만의 단기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형법 개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불구속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건강상 이유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정구속하기로 했다.

일부 집행유예제도는 영국에서 8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3개월∼2년의 집행유예 선고시 최소한 30일이상 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들은 불구속 재판시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 재판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적정한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가해자측이 피해자 보상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지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관들은 불구속 재판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피고인 소재파악, 구인, 법정구속의 집행 등 형사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정경찰대(법원경찰)의 창설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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