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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특조위 증언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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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특조위 증언해야(사설)

입력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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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대형 정경유착비리라는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제183회 임시국회는 이제 그 회기를 1주일 남겨둔채 아직도 여야간의 입씨름으로 시종하고 있다. 한보특혜대출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특위도 TV생중계가 되느니 마느니,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워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조사활동의 지침인 계획서마저 작성하지 못해 실질적인 조사활동에는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여야 모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유야무야돼 버린 4·11부정선거조사특위의 전철을 밟지않을까 했던 당초의 예측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자축은 고사하고 사과담화를 발표했어야 할 정도인 상황을 왜 정치권만이 그리 소홀히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권에는 한보악몽이 잊고 싶은 아픈 상처라면 야당도 청문회를 열어 보았자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역공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여야의 이해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민심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여당이 구체적인 증거미비를 이유로 김현철씨의 증인채택을 엄호해 봤자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아무리 검찰이 김씨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했어도 국민은 그 결과를 불신하고 있고 「진상규명」은 지금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가 왜 그것을 소상히 밝혀야 하는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도 사과담화에서 김현철씨 부분에 대해 이미 「책임질 일이 있다면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연합텔리비전뉴스(YTN)」 사장선임과 관련해 95년 1월께 한 인사와 나눈 전화통화내용을 담은 테이프가 입수됐다고 한다. 이것은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김현철씨에게 이런 일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폭로에 답할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한보사건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한 김현철씨의 그간의 국정관여설은 사실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테이프의 내용은 김씨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결정적 자문을 하는 청와대 보좌진과 YTN사장선임문제를 상의한 내용도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은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국회 특조위는 이런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자리다. 이제 증언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여권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정조사 마지막 날 단 한차례 증언」 운운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씨가 떳떳하게 국정조사에 응해 한점 숨김없이 진실을 말할 때 이번 사태는 비로소 수습의 고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장 여당의 대선후보가 누가되든 이 문제에 대한 재수사공약을 하지 않고는 힘든 선거가 될 것이란 지적에도 여권은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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