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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값은 +5원”/강원개발연 최승업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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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값은 +5원”/강원개발연 최승업씨 주장

입력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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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족한 상류지역 북한강 오염 70% 발생/수도권 수혜주민들 비용분담땐 개선 가능북한강 수계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의 70% 가까이가 강원 횡성 등 9개 시·군에서 발생,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까지 흘러 들어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 산하 강원개발연구원 최승업 연구위원은 최근 「맑은물 수혜자로서의 수도권 지역의 비용분담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 『북한강 수계의 전체 오염배출량중 68%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벗어난 강원지역의 토지와 양식장 등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위원은 『서울과 인천, 용인시 등 경기 7개 시·군이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비용을 분담, 북한강 하류인 팔당인근지역에서만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강 유역의 유기물질 등 오염배출량은 하루에 총 4만5,095㎏. 이중 팔당을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경기 가평군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강원 춘천시 일부가 들어간 외곽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1만4,333㎏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나머지 68%인 3만752㎏은 강원 횡성 홍천 화천 양구 인제 등 팔당상류지역의 토지와 축사 등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상류지역의 오염부하량이 큰데도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한강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원 상류지역에 시설비의 절반을 지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신·증설하려고 하지만 이들 지역의 자체재정이 워낙 열악해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강 상류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자체 평균인 62.2%에 크게 못미치는 20% 수준이다. 또 상수원보호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팽배한 피해의식도 수질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의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362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 춘천시는 운영비 등으로 매년 35억원의 적자까지 보고 있다.

논문은 이에 따라 일본 비와코(비파호)와 미국 포토맥강 등에서 실시중인 수혜자원칙에 기초한 상하류간의 비용부담모델을 도입해야만 근본적으로 한강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위원은 『강원도보다도 상수도 요금원가가 훨씬 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혜지역에서 톤당 5원씩(4인가족 기준 50원정도) 수돗물값을 추가 부담하면 연간 193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등에 지원한다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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