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제 등 진통 불가피/민노총 임원 자격도 “시비”여야 합의로 이뤄진 재개정노동법안은 시행과정에서도 개정과정 못지않은 험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번 임·단협에서 새 노동법의 적용을 거부하기로 하고 단위노조에 이같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이른바 「불복종운동」이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변형근로제의 경우 노사서면합의를 전제로 하고있어 개별 기업노조들이 두 노총의 지시에 따라 합의를 거부할 경우 제도 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 퇴직금중간청산제 재량근로제 등 노조와 합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당수의 규정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기정사실화했지만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내고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절차에서도 갈등이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의 간부들 중 노동운동을 하다 직장에서 해고돼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적지않다. 그러나 재개정법안은 「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 산하에는 전교조와 현총련 등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은 하부조직들이 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등을 산하 노조로 해 설립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부는 이를 즉각 반려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정부는 노동법 공백상태를 줄이기 위해 재개정법안의 후속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대로 이르면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재가를 얻어 즉시 관보에 게재, 이번주중 법처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개정법은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노동부는 시행령의 입법예고기간을 1주일로 줄이는 등 후속절차도 서둘러 이달안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