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월부터 중간퇴직 근로자의 창업교육 훈련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퇴직근로자 창업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사업주가 중간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퇴직근로자가 창업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비용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창업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개설, 창업정보와 법률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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