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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잔금지급 지연으로 피해땐(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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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잔금지급 지연으로 피해땐(부동산 Q&A)

입력
199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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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가능문:사업을 하다 빚을 지게 돼 갚을 방법을 강구하다가 살고있던 집을 팔기로 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다음 사정이 생겼다며 약정된 지급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게 됐다. 집을 매수키로 했다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매수인에게 경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대체로 법률적 의미에서 「손해」는 두가지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한가지는 채권자가 새로운 지출을 해야할 입장이나 약속된 날짜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자신의 돈을 지출해 재산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또 한가지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은 때를 말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손해가 모두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채무 불이행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채무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이 주택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범위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에 한정된다. 매수자와의 사이에 위약금을 약속한 적이 없는 한 귀하는 매수자에 대해 주택매매 대금과 대금 지급예정일로부터 실제로 지급된 날까지의 「대금에 대한 이자 합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가옥이 경매에 처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 (02)325―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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