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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거담제 판매 제한/환각제 오용막게 1회 30정내로/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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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거담제 판매 제한/환각제 오용막게 1회 30정내로/5월부터

입력
199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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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청소년들이 환각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는 「러미라」 등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트로판을 원료로 하는 진해거담제 9개 제품을 5월부터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지정,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이들 진해거담제의 약국 판매량은 1회에 30정(4백50㎎·1정 15㎎)으로 제한된다. 이는 성인의 감기치료를 위한 5일분 복용량(1일 6정)이다.

특별관리 의약품은 판매량이 제한되고, 약국에서 구매자의 나이와 주소 등을 기재한 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며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중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내달말까지 판매규제 의약품을 고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던 염산날부핀계통의 진통·소염제와 카리소프로돌계통 근육이완제, 푸로세미드제제 계열 이뇨제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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