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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병도 봉사활동/군기교육생 등 본인이 원할때/육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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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병도 봉사활동/군기교육생 등 본인이 원할때/육군 지침

입력
199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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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9일 군기위반자 등 징계대상 사병들의 정서순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민·군간 신뢰증진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활용하라고 전지휘관에게 지시했다.육군지침에 따르면 영창 입창자는 일과시간의 50%이내에서, 군기교육생은 장성급 지휘관이 봉사활동기간을 정하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봉사활동은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수용시설 등 지역내 복지시설에서 목욕보조, 세탁지원, 시설보수, 청소 등 다양하다. 그러나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수치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금지된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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