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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법단일안,수용해야할 차선(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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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법단일안,수용해야할 차선(사설)

입력
199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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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파란 끝에 드디어 햇볕을 보게 된 여야의 노동법단일안은 최선안은 아니나 차선안은 되는 것 같다. 노·사 양측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경제환경과 노·사관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어렵게 이뤄진 이 단일안을 수용해야 한다. 노·사 양측이 이제는 자신들의 배타적 이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존을 위해 상대방의 이해관계와도 타협할 줄 아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우리가 노·사 양측에 단일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선 여야의 단일안이 비교적 노·사간의 힘과 이해관계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어느 한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없다. 대선의 표를 의식한 여야가 노·사의 입장에 지나치게 유의, 정치적 흥정식의 협상을 벌였으므로 파동의 요인이었던 신한국당 단독안과 같은 불균형의 심화는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협상의 핵심쟁점의 하나였던 정리해고제의 경우 해고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한정하고 이 사유도 기업의 흡수·합병의 경우는 제외키로 못박은 것은 사용자에게는 크게 불리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은행의 통폐합 등을 생각하고 이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결국 야당측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 은행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경우 흡수·통폐합시 경영개선의 차원에서 정리해고는 불가피한데 이것이 차단된 셈이다. 노조로서는 큰 수확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무노동무임금원칙과 변형근로제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체로 살릴 수 있었다. 무노동무임금의 경우 신한국당 단독처리안에서처럼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금지」라고 강력히 규정하지는 않았어도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과 노조가 이를 요구, 쟁의를 벌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화, 사실상 무노동무임금원칙의 관철이 보장됐다 하겠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5년간 유예로 충분한 것이나 노·사·정의 기금마련을 위한 선언적 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앞으로 이 「선언적인 규정」이 과연 선언으로만 남게 될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또한 대체근로제는 동일사업 내에서만 허용하고 신규하도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노·사의 주장을 반반씩 절충한 것이다. 결국 이번의 여야단일안은 노·사간의 이해관계 균형에 역점을 둔 만큼 경제적 효율이 뒤로 밀려났다.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같이 여야단일안을 「제2의 노동법개악」 「합의를 위한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5월1일 전면파업하겠다고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미흡하지만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노동계, 특히 민노총은 복수노조, 정치활동, 제3자의 개입 등 그들이 요구해온 3금의 철폐를 얻었다.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미흡한 것은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보완해 갈수도 있을 것이다. 법은 운영이 중요하다. 노·사가 이제는 생산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전력, 불황타개에 전력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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