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관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탄하게 처리될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거리이다.여야는 10일 상오 고위당직자 회의와 간부회의 등 공식기구를 통해 노동법 처리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노동법 처리를 한보청문회의 TV생중계 문제와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측이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특히 국민회의는 노동법이 지난해 12월26일 안기부법 등 나머지 10개 법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됐기 때문에 노동법만의 분리 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강경자세 배경에는 「3·5보선」의 여세를 몰아 여당을 압박해 보자는 의도도 있다. 신한국당측은 TV생중계는 국조특위에서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연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기부법도 자민련의 호응을 기대하면서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노동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야당측에 비판의 화살이 몰릴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최악의 경우 10일 본회의에서 노동법을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회의의 강경론이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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