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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 두달­문제점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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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 두달­문제점과 쟁점

입력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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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인권보호는 공감 시행과정선 갈등/“구속=처벌 구태 변화”“영장지연·지나친 기각 수사장애” 상이한 평가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기위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 됐지만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빚어지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는가 하면 신병이 방치되는 사태까지 발생,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문제점과 쟁점,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실시에 따른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근원적인 입장차에서 출발한다. 영장실질심사제는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후 강력히 추진한 사법개혁의 핵심제도이다. 법원은 「불구속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정신과 「인권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그간의 시행결과 「구속=처벌」이라는 구시대적인 국민의 법감정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물론 검찰도 시대적 추세를 인식, 반대하지는 않지만 대폭적인 궤도수정을 요구한다. 검찰은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형식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피의자 인권보호에 무게가 실리다보니 범죄자는 보호받고 피해자의 인권은 등한히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검사들의 마음 밑바닥에 법원이 검찰을 「통제」하고 수사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심리도 깔려 있다.

두달여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영장실질심사율과 기각률의 문제로 요약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율은 89.8%에 달하고 영장기각률은21.1%로 지난해 동기의 7.7%보다 3배가량 늘었다.

검찰은 높은 심사율이 법원의 형식주의에서 비롯됐고 쏟아지는 실질심사의 문제점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검찰관계자는 『자백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강력범죄사건 피의자들까지 심문하려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라며 『피의자 심문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필수」가 아니라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건을 심사하려니 심사가 지연되고 피의자 인치문제, 영장발부지연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 또 지나친 영장기각은 수사와 재판에 장애를 초래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인권보호차원에서 모든 사건을 「필요적」으로 심사하도록 현재의 임의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10%대의 심사율은 제도를 사문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심사지연 등 약간의 부작용은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영장기각률이 높은 것은 불구속재판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협의」보다는 「힘」에 의존해 서로를 백안시하는 형태로 표출되는 두 기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소모적인 힘겨루기보다는 처음 시도하는 인신구속제도를 정착시키려는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태희 기자>

◎수치로 본 영장실질심사/영장 청구자중 89.8% 실질심사/기각률 21.1%로 작년 3배수준

시행 3개월째로 접어든 영장실질심사로 법원의 인신구속이 엄격해지고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신중해졌다.

대검이 집계한 올 1∼2월 영장청구건수와 발부비율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각기 절반으로 떨어졌고 기각률은 3배 가량 높아졌다.

이 기간 검찰이 청구한 1만2,666명의 영장중 2,609명의 영장이 기각돼 21.1%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는 무더기 기각사태를 빚은 연초나, 기각률 25%를 보인 2월초의 집계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2만2,165명의 영장청구자중 1,709명이 기각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각률 7.7%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특히 영장청구자중 89.8%가 실질심사를 받은뒤 구속여부가 결정돼 법원이 새 제도의 취지를 살려 피의자 구속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영장기각률은 서류심사 때의 10%보다 2배이상 높은 22.3%였다. 부산지법의 경우 청구된 영장중 단 1%(13건)만 서면심사를 했을뿐 나머지 99%(1,339건)는 실질심사한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인신구속이 엄격해지자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도 신중해졌다. 올 1, 2월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동기의 2만3,000여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1만3,060명의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했고, 이중 1,463명의 영장이 검사기각 당했다.

그러나 판사마다 다른 영장발부 기준과 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피의자들의 신병유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질심사제의 형평성 문제는 지역에 따른 기각률 편차에서 특히 두드러져 창원지법과 광주지법의 경우 지난 두달간 13%와 33.8%의 영장기각률을 각각 나타냈다. 이와함께 서울지법에서만 지난달 실질심사를 받기로 통보받은 피의자 189명중 154명이 그대로 잠적, 실질심사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병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규 기자>

◎법원 입장/현 심사율 낮추면 제도 부정하는 셈/영장발부 지연 수사관행 잘못 탓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검찰의 비판에 즉각적인 공식대응을 피하고 있다. 시행 초기단계에서 다소 진통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대세」에는 지장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제도정착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로 보완해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속자수가 줄어들고 불구속피고인에게 단기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법감정도 이 제도에 차차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장업무를 전담판사가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이 향상된 점도 긍정적 성과로 꼽고 있다.

법원은 검찰측의 잇단 공격논리에 대해서도 법리적·실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오히려 검찰측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제도의 좋은 취지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80∼90%에 달하는 영장실질심사율은 적당하며 가능하다면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현재의 실질심사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축한다. 영장발부기준의 통일성에 대해서도 『모든 재판이 판사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이 정해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영장전담판사들이 수시로 만나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야간심사를 포함해 24시간 영장심사를 하는 것이 피의자의 불법구금을 막을 수 있다는 검찰논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따른 억지논리라고 반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근무시간에 모아두었던 영장을 야간에 몰아치기식으로 청구하는 관행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도 야간에 재판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야간재판은 법관의 판단이 흐려질 뿐아니라 법원직원들도 밤늦게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휴일의 경우 시행초기에는 당직판사가 영장전담판사에게 심사를 넘겨 영장발부가 늦어진 사례가 있었으나 지금은 당직판사가 심사를 하기때문에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심문뒤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피의자가 방치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피의자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찰이 형식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형사소송법이 체포영장의 효력에 유치규정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유치효력이 인정되고 있듯이 구인장의 효력도 이와 동일한 만큼 검찰에 유치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피의자심문 즉시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하기까지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영장발부가 늦어져 유치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전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직접 심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이에 협조하지 않고 구인장을 반환한 뒤 영장발부만 늦다고 불평하는 것도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영태 기자>

◎검찰 입장/미심쩍은 부분만 선택적 심사를/피의자 구금·유치 대법 예규 위법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라는 명칭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마치 검찰 수사내용은 「형식적」이고 법원의 영장심리가 「실질적」인 것처럼 일반인에게 비쳐진다는 것이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모두를 심사하겠다는 법원의 발상이 검찰수사를 불신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수사미진 또는 인권침해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제도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원의 심사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미심쩍은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며칠동안 공들여 수사해 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를 먼저 심문하고 그 후 기록을 본 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구인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판사 앞에 데려가도 심사가 끝난 뒤 즉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71조는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는 피의자를 구인해 법원에 인치했으면 가능한 한 신속히 피의자 심문을 해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고 구금의 필요가 없으면 즉시 석방하라는 것이지 인치후 24시간까지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다음 별도의 구금영장 없이 피의자를 영장발부시점까지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하라는 판사의 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로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판사들이 당일 결정할 수 있는 영장을 개인사정을 앞세워 다음날 일과시간에 처리하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피의자를 구금·유치하는 대법원 예규를 정해 시행하는 것도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찰연구관은 『법원이 청구된 영장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고 영장발부여부를 즉시 결정한다면 구인후 유치문제로 인한 불법시비는 사라질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한꺼번에 몰려 심사가 어렵다면 영장담당판사를 늘려 해결할 문제지 다음 날로 미뤄 처리한다는 것은 법원의 지나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높은 영장기각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라는 구속기준의 큰 틀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기각률이 종전의 3배에 달하는 것은 불구속재판논리에 얽매인 법원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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