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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완전타결/내일 본회의 처리키로/여야 10개 쟁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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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완전타결/내일 본회의 처리키로/여야 10개 쟁점 합의

입력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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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경영상 긴박”때 한정/임금·단협 유효기간 2년으로/민노총 반발 “5월1일 총파업”/재계선 “미흡하지만 합의 평가”여야는 8일 하오 노동관계법 협상을 완전히 타결, 새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10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노동법 협상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3당정책위의장과 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진념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을 갖고 25개 쟁점중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10개 미타결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9일 총무회담을 갖고 노동법 처리절차를 논의한다.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 재계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동계는 정리해고제가 철폐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5월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관련기사 2면>

여야는 정리해고제의 경우 기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의 단서조항을 빼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로 요건을 한정하되 2년간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변형근로제는 취업규칙에 의한 2주 단위 48시간, 노사합의에 의한 1개월 단위 56시간내에서 허용하되 1일 최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그 시행을 5년간 유예키로 했다.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장됐다.

직권중재 대상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병원과 한국은행은 포함시키되 버스와 나머지 은행은 4년간 유예한 뒤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노동위원회를 총리직속으로 설치,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해고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신분을 인정키로 했다.

한편, 전경련의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노동법개정 취지에는 크게 미흡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뤄 개정안을 만든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노동법개정으로 인한 갈등을 씻어내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여야가 정리해고제 등을 철폐하지 않은채 새 노동관계법이 합의되자 노동절인 5월1일을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만여명은 8일 서울 부산 등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노동관계법 재개정안 철회 및 민주적 재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남경욱·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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