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토지공개념이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한국당은 보유택지규모가 2백평을 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최근 5년동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냈다면 더 이상 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을 삽입한 택지소유상한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원입법 방식으로 상정됐지만 이미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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