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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갈등 증폭/대법 「피의자 유치」예규 검찰서 공식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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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갈등 증폭/대법 「피의자 유치」예규 검찰서 공식반대

입력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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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구인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13면> 검찰은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 피의자 유치규정을 신설하려는 데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의 유치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인피의자 유치문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배포한 「구인피의자 유치의 타당성 검토」라는 자료에서 『구인은 피의자 심문과 같은 구인의 목적을 위해 법원에 일시 인치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며 『형사소송법이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구인피의자를 경찰서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구인된 피의자를 심문전에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가 영장전담판사의 근무시간에 맞춰 법원에 데려오도록 하는 것도 법원의 편의만을 위해 피의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인영장에는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돼 있어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전에 수사기록을 검토, 피의자를 심문한 뒤 곧바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는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기록이 방대해 사전 기록검토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 형사소송규칙에 구인피의자 유치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10일과 24일 전국 형사재판장회의와 영장전담판사회의를, 대검은 14일 전국차장검사회의를 열어 영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상철 기자>

◎인신구속 파행 우려/참여연대 성명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이날 검찰과 법원의 대립에 대해 성명을 내고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인신구속문제를 감정으로 해결하지 말라』며 『관련기관끼리의 감정과 이해관계 때문에 인신구속절차가 파행으로 치닫거나 왜곡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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