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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법정관리 개시/법원서 직권중재따라 한일 인수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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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법정관리 개시/법원서 직권중재따라 한일 인수 유리해져

입력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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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8일 우성건설 우성관광 우성유통 우성종합건설 등 우성건설 4개 계열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를 결정했다. 법원은 또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우성공영 우성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취소, 파산절차를 밟도록 했다.법원은 이날 이수신 김시웅씨 등을 우성건설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4개사의 법정관리인을 각각 2명씩 선임하고 이들에게 오는 7월15일까지 회사를 갱생시킬 수 있는 방안(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제일은행 등 우성건설 채권은행단과 한일그룹간의 제3자 인수계약조건은 취소되고 인수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앞으로 법정관리인이 작성한 정리계획안에 따라 제3자인수가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성의 제3자인수가 법원이 배제된채 진행돼왔으나 앞으로 법원의 직권중재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채권은행단과 한일그룹은 그동안 우성계열사 부채의 이자를 6년간 3.5%, 다음 6년간 8.5%, 나머지 6년간 13.5%로 18년에 걸쳐 갚도록 정했으나 채권은행들중 삼삼종합금융은 18년동안 일괄 8.5%로 정해줄 것을 요구,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날부터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융조건대로 제3자인수가 이뤄지게 됐다.

한일그룹은 이에 대해 『채권은행단과 맺은 제3자인수 가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법정관리후에도 우성인수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일그룹은 오히려 법정관리 개시로 우성인수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돼 법정관리개시를 반기고 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우성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한다면 갱생가망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권자들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은행단의 금융조건에 반대해왔던 삼삼종금도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일그룹은 법원이 채권은행단의 금융조건보다 더 싼 금리를 정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삼삼종금 채권은행단이 법원의 정리계획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성건설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은행들의 손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법원의 정리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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