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상 「변호사 강제주의」도대법원은 7일 쟁점정리 절차제도를 도입, 현재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는 집중심리제를 모든 민사소송에 실시하고 민사소송에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공청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98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재판 시작전 소송 당사자간에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등을 협의한 뒤 2, 3차례의 재판을 통해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집중심리제를 1심과 2심 모든 민사소송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소장이 접수되면 변론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쟁점 정리기일을 지정, 신속히 소송의 쟁점을 정리하는 쟁점정리 절차제도를 도입한다. 쟁점정리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더 이상 새로운 증거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도록 했다.
시안은 또 변호사 수급사정 등을 감안해 2003년부터 행정소송 등이나 상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토록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정시안은 이와 함께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을 위해 화해권고제도도 도입, 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때는 변론기일을 열지않고 선고기일만을 지정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시안은 집중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등 바람직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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