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중 일정액이상의 국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은 물론 금융권 예금 등 모든 소유재산내역을 추적,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자 재산 전산추적시스템」이 구축된다.국세청은 7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며 『현재 부동산에 국한돼있는 개인재산 추적범위를 금융권자산 등 모든 소유재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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