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까지 단일안 마련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26일 변칙처리된 노동관계법을 폐지처리하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7일 3당총무회담을 열어 8일까지 협상을 통해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10일 상오 각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여야는 또 11일 국회 정보위가 주관하는 「안기부법 재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개정 안기부법의 제반 문제점을 논의하고, 신한국당측이 10일 이전에 한보 청문회의 TV생중계에 대한 최종 입장을 야당에 통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통해 노동법 단일안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정리해고의 요건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회의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정부와 기업이 노조 자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 범위에서 도입하되 1일 10∼12시간의 상한제를 두기로 합의했다. 또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해고제와 관련, 여야는 기업의 인수·양도·합병을 해고사유에 포함키로 했으나 위장도산 등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막기위해 보완 규정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밖에 ▲직권중재 공익사업 범위 ▲해고근로자 지위 ▲노동쟁의의 정의 ▲노동위원회 위상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