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위해 한시법 성격을 지니는 특별법을 제정, 이 법을 토대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가 규제철폐 및 완화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특별법에는 또 정부규제와 함께 기업들의 관행적인 시장내 진입장벽도 제거하는 조항을 마련, 기업들의 자유경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건 신임총리가 취임일성으로 1만1천여개의 각종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의 모든 공공행위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행정규제 혁파를 위해 정부내에 특별팀 성격의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제정에 따라 구성될 중립기구는 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기업인 행정학자 등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건 총리는 5일 취임사 등을 통해 『정부의 행정규제는 특혜와 정경유착을 낳고 국가적 경쟁력 하락을 가져온다』며 『정부는 행정규제혁파를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집행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민정부들어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해 왔지만 ▲부처이기주의 ▲핵심사항을 비켜가는 지엽적인 규제완화 ▲건수위주의 규제완화추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4년말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는 1만1천9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스위스국제경영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46개국중 33위이며 특히 정부의 권한집중(37위) 투명성(36위) 관료주의(33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하위 순위를 매겼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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