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실상 확정한 노동관계법 골격을 본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불만투성이』라고 말했다.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으로 유발된 재개정논의인 만큼 복수노조 등에 대해서는 양보를 각오했지만, 무노동무임금이나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재계가 줄곧 로비를 벌여온 핵심사항들이 노동계의 입김이 작용해 어정쩡한 중재안으로 「후퇴」한 것이 크게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재계는 지금까지 복수노조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완고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노조의 운영 부담을 사용자측에게 떠넘기는 것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지하되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노조자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중재적인 합의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재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즉시 중지하지 않는 이상 노사관계가 정상을 되찾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무노동무임금 문제도 재계가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 여야는 「사용자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완곡한 표현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계는 무노동무임금을 명확하게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개별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년유예 방침으로 알려진 정리해고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됐다』는 분위기가 크다. 2년 유예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 등 껄끄러운 절차가 없어지고, 기업의 인수 양도 합병 등이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포함되면 사용자로서는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화 기자>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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