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여야협상 결과에 대해 『날치기법보다는 개선됐지만 노동계의 요구나 노사관계개혁위 공익위원안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여야가 날치기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선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해 「정치적 흥정」수준에 그쳤고 노동법 개정의 철학이나 원칙, 기준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한국노총 이정식 기획조정국장은 『날치기법보다는 노동계에 불리한 조항이 다소 완화됐지만 근로기준법의 조항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조항을 바터식으로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이국장은 『여야 모두 보수층을 의식한 대선전략과 노동법 개정의 철학·원칙의 부재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는데만 주력했을 뿐』이라며 『특히 야당의 단일안이 노개위 공익위원안 수준에 머물러 공세적인 협상을 전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에 훨씬 못미치는 내용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히 교사·공무원 단결권문제가 이번 협상에서 배제된데 대해 국제적 기준의 존중이라는 당초 법 개정원칙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여야 협상내용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교사의 단결권 보장 등 10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날치기 법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국제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체근로를 동일사업장이 아니라 동일사업 내로 인정한 것은 노동권, 특히 파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에 처벌규정을 둔 것도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5년유예도 전면적인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이같이 여야협상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총파업 등 강경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임·단투를 앞당겨 노동법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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