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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망명 국제법따라 처리”/전 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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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망명 국제법따라 처리”/전 외교부장

입력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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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할권 주장… 한국행 시사【베이징=송대수 특파원】 중국은 7일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요청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지가 베이징(북경)인만큼 「관할권」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사건해결에 주도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첸지천(전기침) 외교부장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회견에서 『황비서 망명은 본질적으로 한반도 남·북 쌍방간의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사건이 베이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부장은 『우리는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파악한 다음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

전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황의 한국행을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한국공관과 한국민을 보호한다고만 밝혔을 뿐 사건 자체를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전부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건들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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