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와 정선군 등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에서 부동산투기를 일삼아온 중개업자 등 16명이 적발돼 탈루세액 추징 등 제재를 받았다. 또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동향이 심상찮은 동요조짐을 보임에 따라 투기우려가 특히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중개업소 개설허가가 전면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이후 국세청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투기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단속해 탈루세액 추징 등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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