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인수 거부했다”“법원 주장 사실무근 명예훼손”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피의자를 2시간30분동안 방치한 사고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상반된 주장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지법 손지열 수석부장판사는 6일 『5일 발생한 피의자 방치사태는 영장실질심사후 1시간이 채 안된 상오 11시50분께 영장이 발부돼 당시 법원에 나와있던 검찰직원에게 기록인수서에 서명하고 피의자 신병을 인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법원직원들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을 살펴볼 때 법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손부장판사는 또 『법원영장계 직원들은 당시 피의자가 검찰직원을 따라가 검찰이 신병을 인수한 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후 검찰직원이 영장계로 가 피의자 신병인수를 요구했으나 법원직원이 「곧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통상절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면 연락달라」고 말하고 검찰청으로 돌아왔다』며 『하오 1시20분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연락이 와 곧바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검찰이 신병인수를 거절했다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라며 『명예훼손 문제로까지 번질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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