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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 묘수 뭘까/강 부총리 추진 구체방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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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 묘수 뭘까/강 부총리 추진 구체방안 관심

입력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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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불문 무기명장기채도입 시사에 “자칫하면 조세제도 기반붕괴” 우려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실명제 보완론」을 천명, 보완방향과 구체적인 보완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부총리가 취임 첫 작품으로 「실명제의 보완」을 내세운 것은 입각전 신한국당의 실명제 보완 주창자였기 때문이다. 강부총리는 취임전에 실명제 실시후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되고 「세금으로 낼 바에 쓰고 보자」는 식의 과소비현상이 더욱 만연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강부총리의 보완방향은 30조원이 넘는 지하자금을 양성화, 산업자금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92년 21조4,834억원규모이던 지하경제가 실명제 실시후인 94년 26조6,523억원, 95년 30조9,987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또한 실명제가 실시된 93년 한국은행의 1만원권 화폐발행액이 전년에 비해 4조원가량이나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1만원권 현금이 자금시장에서 대거 퇴장, 장롱과 창고에 쌓여 있을 것이란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강부총리는 취임전 『금융실명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자금난을 초래했다』고 언급, 금융실명제 보완방향이 ▲종합과세 대상액의 상향조정 ▲실명전환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무기명 장기채권 도입 등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재 연간금융소득 4,000만원이상에 대해 종합과세토록 돼 있는 과세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세금부담보다 국세청의 감시 사정권에 드는 과세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것 자체를 더 두려워한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현재 3만∼4만명정도로 추정되는 과세대상자가 1만명내외로 줄어들 수 있다.

또 장기저리의 무기명국공채를 발행, 매입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묻지않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무기명국공채 발행을 통해 싼 금리로 지하자금을 끌어쓸 수 있고 국공채 매입자는 높은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게된다. 무기명국공채를 통한 편법 증여가 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편법 증여자는 정부에 저리자금을 공급한 만큼 반드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실명전환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이 조사면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당시 『5,000만원 이상 실명전환계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정차원에서 검은 돈의 출처를 밝히겠다는게 주 목적이 아니었다. 실명전환을 통해 자식에게 증여세를 물지않고 재산을 물려주는 세금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을 경우 가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는 것으로 위장, 증여세(10∼45%)를 한푼도 내지않고 재산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키로 한 것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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