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독점 언제까지?(우리 방송 건강한가:7)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독점 언제까지?(우리 방송 건강한가:7)

입력
1997.03.07 00:00
0 0

◎법·제도 모두 정부 ‘맘대로’/방송위 ‘있으나 마나’/광고배정은 시장논리 무시/시청자 주권운동 필요거대조직,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공룡」으로 자라난 우리 방송은 「통제불가능의 성역」으로 군림하고 있다. 오로지 정부만 고삐를 쥐고 길들이고 있을 뿐이다. 방송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 독점의 방송법과 제도는 우리 방송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은 모두 756건. 95년과 비교해 149건이나 늘어났지만 법률적 제재효과가 없는 방송위의 징계는 솜방망이일 뿐이다. 방송의 공익성을 지키는 최후의 법적 보루라는 방송위가 방송사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김명준 교수는 『현재 방송위는 기능적으로 「방송심의위원회」에 불과하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심의만 하고 효과없는 징계를 내릴 뿐』이라고 말했다.

흔들리는 방송위의 위상은 지난해 공보처가 새로운 방송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방송위가 1년6개월의 검토작업 끝에 마련한 「새 방송법안에 대한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신생방송 허가시 방송위가 방송편성·제작 부분에서 공공성 보장여부를 심사, 실질적으로 허가작업에 참여하는 권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프로그램 편성비율, 광고방송의 시간·횟수·방법에 관한 조정 등도 논란이 되었다.

결국 방송사 인허가시 의견제시권과 협찬 프로그램 조정권 등 모호한 조항만 추가된 채 공보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공보처가 방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방송환경의 후진성은 시장논리를 외면한 광고배급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광고는 광고주와 방송사가 직거래하지 않는다. 81년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SA∼C급으로 시간대별 일괄등급을 매겨 각 방송사에 광고를 배정한다. 「시청률이 달라도, 가격은 동일한」 불합리한 광고체계. 결국 방송사는 아무리 「품질」(시청률)이 좋아도 제 값을 받을 수 없어, 광고주는 자기 입맛에 맞는 「상품」(프로그램)을 살 수 없어, 불만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말 진통 끝에 확정된 새로운 방송법안은 방송위 권한강화와 대기업·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방송을 장악한 정부가 방송위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방송학자, 시민단체의 여론에 눌린데다 위성방송을 놓고 벌어지는 각 기업간 다툼도 치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방송권력의 분산 및 이양을 주장하는 「시청자헌장」을 발표한 방송바로세우기 시청자연대회의 등 각 시민단체의 「시청자주권운동」이 새삼스럽게 주목받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박천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