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경영 과학 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이 필요한 곳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기위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급두뇌 소개(헤드헌팅)사업을 양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를 위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요금 고시」를 개정, 헤드헌팅사업에 한해 원칙적으로 소개요금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개요금 고시는 민간 직업소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을 직업소개를 받은 근로자 첫달 임금의 6∼20%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는 헤드헌팅사업을 소개요금 고시의 예외로 규정하되 대상직종을 최고경영자 및 경영고문, 컴퓨터 등 첨단직종의 최고급기술자, 박사학위 이상의 과학자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헤드헌팅사업은 기업의 임원 등 전문인력을 찾는 기업에 인력을 소개해 주는 인력컨설팅업으로 국내에 60여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1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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