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군복무를 학기초에 마쳤더라도 당해 학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군입대 휴학자의 복학제도 개선안」을 마련,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군복무 휴학생이 제대후 복학하려 할 경우 해당 학기 수업확보 기준일인 15∼16주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학기까지 기다려야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3월이나 9월에 전역한 대학휴학생은 수업기준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대장의 전역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토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 대상자의 복학으로 해당 학과의 모집정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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