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일께 일괄타결방식 택할듯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협상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이로인해 계속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가능한 단축하기 위해 막후절충에 몰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데다 여야는 물론 각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법검토소위의 여야의원들은 『우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합의를 도출해도 결국 저쪽(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과 물밑협상에 따라 번복되고 만다』며 「들러리」역할을 성토하기도 했다.
결국 이문제는 각 당 지도부의 최종 결심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여야는 이르면 오는 6일께 각당 총무 및 정책위의장들간의 연석회의를 통한 일괄타결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동관계법 협상은 당초 시한으로 잡았던 지난달 28일까지 총론에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나 각론을 놓고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우선 복수노조의 경우 신한국당이 2년간 유예입장에서 상급단체까지 즉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타결점을 찾았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2년간 유예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잠정합의했지만 해고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기업의 인수·양도·합병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려 있다.
그동안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무노동 무임금문제에 대해 여야는 이 조항을 명시하지 않기로 일단 의견접근을 이뤘다. 또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않는다는 내용의 선언적 규정을 두는 방안과, 노조가 파업기간에 임금지급 관철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이를 어기면 처벌조항을 두는 문제를 놓고 법률 검토작업이 한창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매년 20%씩 임금을 삭감해 2002년부터는 이를 완전 중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와관련한 노조의 재정자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 공익사업장 범위의 경우도 신한국당은 병원과 은행까지도 포함시키자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주요 미합의 쟁점중 하나로 남아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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