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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면제상품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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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면제상품 보류해야”

입력
199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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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조세연구원장 “부의 세습만 조장”저축증대를 명분으로 한 상속·증여세 면제 저축상품의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장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따라 발표 당시부터 경제난을 이용해 부유층의 종합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실명제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상품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광 한국조세연구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상속·증여세 면제상품은 아버지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저축이 옮겨가는 것일뿐 저축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원장은 『이 면세상품을 도입하면 세수는 줄어들고 부의 세습은 조장되는 부작용만 낳는다』며 『특히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등 조세형평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최원장은 이에 앞서 3일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의 국책 및 민간연구소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한부총리에게 보고하고 도입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상품은 자녀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르면 상반기내에 도입, 내년말 가입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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