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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당시 옥외계단/난간 설치 않고 사용/초등교 압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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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당시 옥외계단/난간 설치 않고 사용/초등교 압사사고

입력
199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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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 기자】 경남 울산남부초등학교 학생압사사고를 조사중인 울산남부경찰서는 4일 사고가 난 계단이 80년 건물 신축당시 옥외계단이었으나 완공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외벽만 쌓아 실내계단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상자 7명은 모두 퇴원했으며 중상자 3명도 의식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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