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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무노무임 해당안돼”/대법원,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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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무노무임 해당안돼”/대법원,원심 확정

입력
1997.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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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3일 최모씨가 한국중공업(주)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전임자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근로자 신분도 유지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라며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91년 8월 한국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임명된 최씨는 회사측이 한달간의 노조전임기간에 20여일간 불법노동쟁의를 주동했다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 임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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