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주택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도로·공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건교부는 그동안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벌일때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합측이 모두 부담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때 폭 20m이상의 도로와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 도시공원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규정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각 지자체의 재정형편과 사업지구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할 수 없고 지자체들이 사업지구별로 분담비율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4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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