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따라 교과 공동운영올 2학기부터 국내대학에서도 외국대학의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일 교육부문 개방계획에 따라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원)은 외국대학과 협정을 맺고 과학기술과 국제학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대학의 교과목을 공동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동운영 교과목에는 외국대학의 이름을 사용하며, 이 경우 외국대학 교수가 직접 강의하거나 국내 교수와 공동수업을 하면서 수업시간의 절반이상을 담당토록 했다. 공동운영 교과목의 수업은 반드시 해당 외국어로 강의해야 한다.
국내대학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인정을 받은 대학(36개대)에 한해 허용되며 외국대학도 해당 정부의 공인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어야 한다. 학점은 외국대학에서도 인정되나 공동학위 수여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교육내용과 교수기법을 도입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개방의 목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유학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로 1개교 정도의 외국대학 설립을 부분허용하고 99년부터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부문 대외개방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했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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