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률검토위원회를 열고 무노동·무임금 및 노조전임자의 급여문제 등 주요쟁점 2개항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신한국당측은 이날 무노동·무임금제와 관련, 파업기간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협약으로 이를 규정한다는 수정안을 제시, 여야간에 의견이 접근됐다. 여당측은 그러나 노조측이 파업기간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새로운 파업을 벌일 경우 이에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측이 이에 반대입장을 밝혀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출연한 기금을 통해 이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재계가 이같은 기금출연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출연규모와 배분비율 등을 검토한뒤 다시 협의키로 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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