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량미만 배출 기업서 판매/공해방지 기술개발 효과 기대환경부는 2일 내년부터 오염물질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업별로 할당, 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공단의 아황산가스 배출총량을 환경기준치 이내로 설정, 공표하는 총량규제제도가 실시되면 총량의 범위에서 기업별로 오염물질배출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기업이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정개선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배출량을 줄일 경우, 할당량 중 남는 부분을 다른 기업이나 신규 공장에 권리(배출권)로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염배출권의 거래가격은 제한을 두지않고 시장경제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할당량 이상을 배출하게 될 사업장 ▲생산량을 늘려 배출량이 많아질 공장 ▲배출량을 할당받지 못한 신규업체 등은 이미 다른 기업에 할당된 오염물질배출권을 반드시 사들여야 한다.
양방철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오염물질을 적정량보다 적게 배출하더라도 구체적 실익이 없어 각 기업이 단속을 피할 정도의 공해방지시설만 갖추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배출량 감소·공해방지기술 개발이 경제적 이득으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울산과 온산공단에서 총량규제제도와 오염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여천 등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 점차 대상지역을 늘리는 한편 대상물질도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9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오염배출권이 시카고 채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인접한 주정부간에도 오염배출권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온실효과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국가별로 배정,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12일 열리는 도쿄(동경)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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