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선물·향응 단속 윤리법 개정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2일 공직사회의 선물 향응 과다한 경조사비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형법상 공직자 뇌물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돼 공직사회에 선물 향응수수 등이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방지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내외국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선물과 향응이익 등의 허용범위와 금지범위가 명확히 규정되도록 대통령과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부정방지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는 현금의 경우 정치자금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의 금액과 경조사비만 받아야 한다.
선물은 직무와 무관하다는 전제아래 ▲친척으로부터의 선물 ▲3만원 등 일정금액이하의 친지·친구의 선물 ▲트로피 등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 ▲경연·추첨에서 받는 상품 등으로 제한된다.
또 접대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절 금지하되 ▲사무실에서의 다과 ▲업무수행중 다른 참가자들과의 점심 ▲접대거절이 예의에 어긋날 경우 ▲직무와 관련없는 접대 등이 허용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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